차 번호판 영치되자…합판 이용 위조번호판 단 60대 항소심도 실형

사인펜으로 차 번호 적어 차에 붙이고 운행…징역 10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보성군 한 장소에서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경찰로부터 영치당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2개월간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인 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들통났다.

A씨는 합판 번호판의 모양과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가 아니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한 상태였기에 위조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A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