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명 대상 분양권 압류 추진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제처분 실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30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포함됨에 따라 양산시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할 예정이다.
체납자 전국 분양권(입주권) 확인 결과 양산시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인원은 42명으로, 체납액은 4억6000만원이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기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에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라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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