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사행성 게임기 122대로 불법 영업 40대 구속

진주경찰서 전경. 뉴스1 DB
진주경찰서 전경.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122대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상대동에서 게임장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