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 무효 시도한 40대

징역 1년6개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위조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3단독 판사 김도형)에 따르면 무고와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5일 이 군수와의 경선에서 탈락한 C씨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경남선관위에 이 군수와 B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위 진정서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과 당선축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으며 B씨는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대를 빌려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또 B씨가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인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조작된 증거도 선관위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등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씨가 후보자 간 경쟁 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라며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시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