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적용…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지원

손영기 부산고용노동청 과장(왼쪽부터), 김일호 부산중기청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공홍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이 1일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손영기 부산고용노동청 과장(왼쪽부터), 김일호 부산중기청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공홍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이 1일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역량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중기청은 이날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부산고용노동청, 한국남부발전㈜,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용품 제공을 골자로 한다.

김일호 부산중기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