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공범 입건… 경찰 "수사 확대"

경남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가 지난 28일 검거된 데 이어 공범 7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에 사는 B씨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부정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는 A씨 유튜브 방송에 공감해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유튜브 구독자와 소통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길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사전투표소에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인천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4.3.29.

A씨는 사전투표로소 지정된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5곳과 양산의 행정복지센터 4곳 등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사전투표소가 진행되는 장소 입구를 비추거나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인천과 양산 외 다른 지역 불법 카메라에 설치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점 등을 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