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선 구제 후 구상' 특별법 개정 촉구"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2024.3.2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2024.3.2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을 비롯해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에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며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릴레이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포항을 시작으로 20일 경산에 이어 부산에서 3번째로 열렸다.

대책위는 “피해자들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은행의 독려와 보증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한 피해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부산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HUG) 보증보험 취소로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으나 부산시에서는 법과 조례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상반기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낸해 하반기에 발의돼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정되지 못한 채 법안 상정 6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22대 선거에서 투표로 이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영남권 의원들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허울뿐인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개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부산 2300명, 대구 600명, 포항300명, 경산 200 등 영남지역 피해자가 총 3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HUG 발(發) 보증보험 취소 피해자 A씨(수영구)는 “공인중개사는 안전하다고 했고, 은행에서는 중기청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대출해줬으며, 공기업 HUG는 보증금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해줬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면서 “공인중개사 말을, 은행을, 허그를 믿은 게 잘못인 거냐”고 피해를 호소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에서 4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