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돈 못 쓰게 해"… 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구속 기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설 연휴에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매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구 소재 친할머니 C씨(78) 집을 찾아 C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119에 전화해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에 "할머니로부터 폭행당해 방어하다가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우발적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와 누나인 B씨는 평소 유일한 친족이자 친할머니인 C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 A씨의 장애인 연금과 월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사로 위장해 할머니를 없애 버리자'는 마음을 먹고 수차례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이들 남매는 C씨의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가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