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잘못된 영웅심으로 살해하려 한 거 아냐"…최종진술 요청도

방조범 A씨, 혐의 부인…"고의 없었으며 인식 못했다" 주장
검찰 "맘에 들게 공소장 쓸 수 없어"…첫 공판서 주요 증거 진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66)가 잘못된 영웅심을 범행 동기로 본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2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2차 기일에도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방조의 고의와 공동정범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현실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범행 배경에 대해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씨 측은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과 건강 악화'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과 '개인적으로 자포자기 심정과 잘못된 영웅심이 유합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면서 양측 모두 별도의 증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 측이 주요 증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증거 조사 절차를 요청해 최종 변론 절차는 한 기일 더 속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범행의 주요 동기와 별개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평가해 공소장에 상세하게 적시해놨다"며 "피고인 마음에 들도록 공소장을 쓸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필요하면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미리 준비한 A4용지 수장에 달하는 진술서를 꺼내 재판부에 최종진술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최종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변명문 7부를 소지, 이중 2부를 김씨의 범행 직후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