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벌금 7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8일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포렴 관련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6차례에 걸쳐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원심 판단을 바꿀만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하 교육감은 포럼 활동이 단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감 선거(본선거)운동과 연결돼 있었음은 차고 넘치는 증거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헌법률 제청 신청했지만 법률 개정에 이를 정도로 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소명되지는 않아 보이며, 이 제도가 하 씨의 교육감 직을 연장하는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 교육감 측은 1심에서 부인했던 서적 기부 행위 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활동으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본 선거 전 단일화를 위한 활동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며 "활동도 교육감 선거 5~6개월 전 이뤄져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흑색선전, 여론조작, 비방, 금품 살포 등 공직선거법에서 형을 가중하는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며 단지 선관위에 문의하고 지도 감독을 받아 활동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다 맞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잘잘못을 떠나 부산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부산발 교육혁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7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