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고금리·여성 연체자에 나체사진 요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3명 구속 송치…130명 상대 고금리로 부당이득

양산경찰서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610%의 고금리를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무등록 대부업)과 채권추심법(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 30대 3명을 구속하고,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 등 30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상공인, 배달대행기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130여명에게 평균 410%(최대 610%)의 법정이자율(20%)을 초과한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기간동안 연 최고 약 6억원을 미등록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 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명함 광고물 등을 무작위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체시 직접 대면해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을 찾아가 폭행을 하기도 했다. 한 여성 채무자에 대해서는 직장으로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직접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1명의 진정서 1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2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