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허위사실 유포” 국힘 김태호 후보 고발
""웅상중앙병원 폐쇄 관련 24시간 응급체계는 허위 발언" 주장
김 후보 측 "양산시 기자회견 내용 재전달 했을 뿐"
- 강미영 기자
(양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김태호 양산시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당은 김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양산 웅상지역에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웅상중앙병원 폐쇄 소식을 알리며 “시장님과 보건 당국자, 관계자와 긴밀하게 해서”, “30㎞ 이내 모든 병원을 응급실로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로 (중략) 준비했다”고 발언했다.
경남도당은 해당 발언이 양산시 공식 발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30㎞ 이내 모든 병원을 응급실로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로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국회의원 업무 범위가 아닌 양산시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6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간담회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경남도당은 김 후보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명절 수당과 관련해 “시장과 통화했다”면서 “이 부분은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략)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 받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이 발언이 사실일 경우 국민의힘 나동연 양산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봤다. 경남도당은 나 시장 또한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후보자는 웅상중앙병원에 대한 양산시 기자회견 내용을 재전달 했을 뿐”이라며 “지역아동센터 명절 수당 역시 내부적으로 추경 반영을 예정했고 후보자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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