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하청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 재판 시작
거통고하청지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점거농성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 21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6~7월 50여일간 대우조선해양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이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파업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이라며 “한화오션의 대규모·무차별 고소를 규탄하며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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