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아니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지난달 말 선거구민 400여명 있는 단체 대화방서 권유
경남여심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등 집중단속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지지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도내 한 총선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A씨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난달 말 해당 선거구민 400여명이 참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정당의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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