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 운전하다 도로 충격흡수대 들이받은 30대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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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남해안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몰다 신동전터널 현동 방면 출구 부근에서 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인근을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