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올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8개 분야 90개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인상·장례식장 다회용기 전면 사용 등

경남 김해시청 본관 ‘토더기’ (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가 31일 새해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올해 변경된 주요 제도와 시책은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등 총 8개 분야 90여개 사업이다.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는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악취,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 취약 계층을 위해 ‘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를 시행해 주거공간 청소, 소규모 수선, 사후관리를 통한 상담 등을 돕는다.

또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을 5%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 정원 50% 충족 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이어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 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올해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아동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최대 6만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자부담비 20%가 없어지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 실시된다. 이어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돼 운영자와 근무자 교육이 신설된다.

다회용기 보급사업은 12개 민간장례식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청소대행권역이 4개에서 5개로 조정돼 일부 지역 재활용품 배출 요일이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