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김모씨 1심 부산지법 형사6부 배당…사선변호인 선임

송치 다음날 변호인 교체…검찰조사에서 범행의 명분 강조
검찰, 폭력으로 선거자유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6)의 1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김씨는 기존에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 배당됐다.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구속 상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인 지난 11일 기존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김씨가 사선변호인으로의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수차례 사선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이어왔으며, 범행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5)는 아직 변호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70세 이상 피고인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33조에 따라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이 A씨의 변호를 맡게 된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지인 A씨(75)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씨가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작성한 '남기는 말(메모)' 7부를 소장, 이중 2부를 김씨의 범행 직후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총선을 앞두고 극단적 정치적 사상에 빠져 정치인을 살해하려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적용했다.

또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과 CCTV 및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114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김씨의 범행에 배후나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신상정보, 당적, '남기는 말' 전문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씨의 당적과 '남기는 말' 전문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