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확대에 "솜방망이 처벌 그만" vs "범법자 양산"
민노총 경남 "검찰 기소 38건뿐, 엄정한 법집행 해야"
도내 경영계 "산업현장 혼란…여파 어디까지 미칠지 혼란"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경남 노동계와 경영·소상공인계는 중처법 적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하루 뒤인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중처법 시행 이후 2주기를 맞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 기소 건수는 38건, 법원 1심 선고는 13건에 불과했다"며 "경남에서는 한국제강과 만덕건설 두성산업 단 3건으로 도내에서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한화오션과 현대비엔지스틸 등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량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실형 선고 사건은 한국제강이 유일하고 법인 벌금형도 법정형 상한선이 5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중처법 시행 이후 획기적으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중처법 실효성 논란을 멈추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내 경영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 적용 확대로 인한 여파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 경영자총연합회는 "중처법은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는 법률"이라며 "이러한 법률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면서 앞으로 사고 예방보다는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기업보다는 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취합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의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는 "규모가 작은 업체로서는 적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변의 기업 대표들도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혼란스러워하는 황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도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50명 미만 사업장은 4만 6607개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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