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유출 막아야"…법 개정 건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만나 국기연 부서 이전 반대입장 전달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25일 창원을 찾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최근 진주혁신도시 입주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가 대전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유사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침상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 관계부서에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