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글 올린 30대 협박 혐의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 "타 법원서는 유사사건 유죄 인정…사실오인·법리오해"
수사 과정서 발각돼 집유 받은 성범죄 혐의는 '양형부당' 항소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협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강남역 오후 2시 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제목으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총기 난사 예고글 게시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가 발각됐다. 영상에 찍힌 여성들이 특정되지 않아 성매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리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돼 있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자백, 게시글 등 제반증거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 대한 협박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본건과 동일한 이른바 ‘대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에서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행의 태양,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돼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증거를 통해 유죄를 적극 입증하는 한편,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