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선거범죄 신속·엄정 대응”

선관위·검찰과 4.10총선 유관기과 대책 회의 개최

창원지검 진주지청.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개입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 바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한다.

단속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도 확보한다.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도 노력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