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재판부, 검찰서 요청한 '변론 재개' 수용…2월1일 공판
고발인 진술 신빙성 더하는 자료 증거 인정 공방 예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1.8/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월6일로 예정됐던 홍 시장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로 인한 공판은 2월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이번 변론 재개는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검찰은 앞서 재판의 쟁점 사안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일 홍 시장 사건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재판부에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이 사건의 쟁점 사안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 사건 고발인인 A씨가 당시 창원시장에 출마하려고 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2022년 11월 기소된 이후 1년 이상 이어온 홍 시장의 1심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에 재판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2월1일 공판을 진행하고 예정했던 대로 2월6일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재판에서는 장 원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증거 인정을 두고 검찰과 홍 시장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A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홍 시장 측은 A씨가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A씨는 출마를 준비한 후보자였다며 맞서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장 원장도 자신을 유력 후보로 보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홍 시장 측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 측에서 장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장 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고발인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제3자로 인한 공직 제안 약속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