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2월14일 선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11월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11.14/뉴스1 강정태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11월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11.14/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오 군수는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자신을 고발한 여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다음 날인 2월15일 열릴 예정이다.

무고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자 검찰에서 오 군수가 피해자를 맞고소한 것을 허위고소로 보고 기소했다. 2월1일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