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고 한 달여 앞두고 '스모킹건' 불쑥?
고발인 진술 신빙성 더하는 '사실확인서' 법원에 제출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전날 홍 시장 사건 재판부에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사건 고발인인 A씨가 당시 창원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장 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A씨가 저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혀 후보로 알고 있었고, A씨에게 경선에서 선의의 경쟁한 뒤 경선 후에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던 점 등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A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홍 시장 측은 A씨가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A씨는 출마를 준비한 후보자였다며 맞서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장 원장도 자신을 유력 후보로 보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홍 시장 측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 측에서 장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장 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원장이 뒤늦게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원장은 지난 9일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 시의 부당한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창원시는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에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의 사직은 미국 출장 중인 홍 시장이 귀국하면 결정될 예정이다.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고발인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제3자로 인한 공직 제안 약속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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