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환영…"우주항공도시 도약 노력"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된 시 우주항공산업 호재

우주환경시험시설 조감도(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역의 우주항공 관련 산업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9개월만인 지난 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됐다.

조 시장은 "오랜 논의 끝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은 시가 우주항공도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초소형위성 JINJUSat-1(진주샛-1)을 개발하면서 위성개발 기술력과 전문인력 확보 등 우주산업 기반 구축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12월에는 시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진주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항공기체(AAV)에 대한 연구,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전반적인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를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다.

AAV 실증센터와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연계해 AAV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기체생산, 실증시험, 비행시험, 기체인증까지 일련의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