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이 중소기업으로 '둔갑'…면세점 운영자격 취소 조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에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3.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기업 자격으로 부정하게 특허(운영권)를 취득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해 운영 중인 A면세점을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운영자격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기업 B사와 국내법인이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김해세관으로부터 처음 특허를 받은 후 지금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왔다.

스위스 기업인 B사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총액 약 14조원 상당의 대기업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A면세점은 대기업인 B사의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2019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B사는 A면세점에 대한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취득했다.

하지만 실제로 B사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A면세점 지분을 70%로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관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세관은 12월 말 최종적으로 A면세점의 기존 운영작격 취소를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운영자격이 취소된 A면세점은 의제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또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 운영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z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