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오늘 오후 구속 결정…부산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새해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린다.

4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67)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의 구속심사는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 측에서는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법정에 들어가 범행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같은날 오후 11시8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죽이려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전 부산을 미리 방문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범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