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양육 부담 낮춘다…출산장려금 지급·다자녀 기준 2명으로 확대

2022년생 영유아까지 소급 적용…장려금 셋째 이상 800만원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관내 출산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기준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2022년 폐지된 출산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전격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출산장려금은 영유아가 1세가 되는 해부터 사용처(의복·음식료품·가구·도서·육아용품)가 한정된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된다.

장려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800만원이다.

시는 2022년 출산장려금 폐지 이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영유아까지(2022년생)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다자녀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부터 2년간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민선8기 공약 사업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며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