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에게 금품 받은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금품 제공 후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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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던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형이 유지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이던 2020년 5월 부산 한 호텔 뷔페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인 B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재직하던 시기(2017년 7월~2022년 7월) B씨는 2019년 10월부터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020년 3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사기사건에 관해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 청탁·알선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점, B씨는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상당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