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2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난해 6~7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도피를 도운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A씨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이씨는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재판이 잡힌 것이 상당 부분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될 경우 즉시 공소장과 함께 소환장을 보내 공판 기일을 한 달 이내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혐의) 혐의에 대해 이달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또 지난 10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