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장애전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 1심 판결에 항소
"보육교사 6명의 상습 학대는 죄 무겁고 피해자 용서도 못받아"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 3년~징역 10개월 등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진주시 소재 장애전문 어린이집 상습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6명이 15명의 중증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보육할 책무가 있지만 직업적 책무와 부모들의 기대 및 신뢰를 저버리고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중히 수사했다. 공판 과정 중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해아동들이 받은 고통 및 후유증이 상당한 점, 피해아동 보호자들 중 상당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통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보육교사 6명에 대해 징역 3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3년, 사회봉사 240~160시간 등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발로 차고, 꿀밤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는 등 학대 행위가 있으며 일부 훈육 목적의 행동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면서 "그러나 중증 장애아동들의 돌발행동 등으로 보육 업무의 강도가 높고 보조교사가 부족한 점 등 보육환경이 좋지 못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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