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아동 상습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징역 3년∼10개월
어린이집은 벌금 5000만원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2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3년, 사회봉사 240~160시간 등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발로 차고, 꿀밤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는 등 학대 행위가 있으며 일부 훈육 목적의 행동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면서 "그러나 중증 장애아동들의 돌발행동 등으로 보육 업무의 강도가 높고 보조교사가 부족한 점 등 보육환경이 좋지 못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맞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8월,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법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징역 3년 6개월에 이수 명령 및 취업 제한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이수 명령 및 취업 제한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이수 명령 및 취업 제한 5년, 징역 1년에 이수 명령 및 취업 제한 3년 각 2명 등을 구형했다.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해당 어린이집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 어린 사과와 유사 범죄 예방 방안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처음 신고한 아이에게 학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며 "피해 학부모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받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기관에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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