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불법행위 음식점 19곳 적발

마라탕 가맹사업점 다수 적발

A 가맹 음식점에서 사용·보관중인 무표시 마라탕 육수가루와 소스(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1월 한달간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마라탕, 치킨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20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곳의 불법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형태로는 원산지(고춧가루, 돼지고기) 거짓표시 행위(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총 5곳으로 이들 업소는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중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특정 메뉴(제육볶음, 제육덮밥)의 재료인 돼지고기를 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

이번 단속에서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마라탕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소스, 샹궈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