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반대"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다음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고 2021년 1월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준비 미흡 등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5일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 제정 때부터 유예기간을 주고 준비할 시간을 줬음에도 또다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정부와 경영계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지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경영계의 유예 주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경영계의 이윤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자기고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 사각지대"라며 "노동자의 목숨 값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2020년 63.1%(2062명 중 1303명), 2021년 65.3%(2080명 중 1359명), 2022년 61.6%(2223명 중 1372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개정안 추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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