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내달로 연기

주요 증인 진술 항소심서 번복 '쟁점'
다음달 16일 오후 4시20분 선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달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11.14/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을 당초 5일에서 다음달 16일 오후 4시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심증에 확신이 안 설 경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목격자 8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 증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도 증인의 진술 번복에 대한 고심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인 진술 번복에 대해 오 군수 측에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 군수 측은 증인이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