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내달로 연기
주요 증인 진술 항소심서 번복 '쟁점'
다음달 16일 오후 4시20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을 당초 5일에서 다음달 16일 오후 4시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심증에 확신이 안 설 경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목격자 8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 증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도 증인의 진술 번복에 대한 고심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인 진술 번복에 대해 오 군수 측에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 군수 측은 증인이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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