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사업 위법·부당성 명백"

지난달 28일 감사 발표 이후 재차 설명
창원시의회 민주당 "정치적 감사" 반발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달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11.28/ 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사업의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민간복합개발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전임 시정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전임 시정에서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과 면적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했고 이는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5차 공모추진계획과 공모 공고문, 공모지침서에는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 출자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대표주간사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공모시 공모지침서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불성실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5차 공모시 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지침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임 시정 담당부서에서는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시협약 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을 때 합의안 도출 시를 전제로 무기한 기한을 연장해 공모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임 시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정치적인 감사를 소모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