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철 합천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백지 구형’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음식물 제공 혐의

창원지법 거창지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선거구민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일명 '백지 구형'으로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30일 열린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군수는 "경솔한 행동으로 재판받게 돼 군민께 죄송하다. 남은 임기 동안 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선관위는 김 군수의 음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군수를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면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