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배임도 몰수·추징…경남경찰 올해 112건·399억 보전 '성과'
몰수·추징 건수 53% 늘어…사기·성매매 알선 '집중'
경찰 "불법 사금융, 투자리딩방" 수익 추적 방침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경찰이 올해 399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보전했다.
경남경찰청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원으로부터 112건의 몰수·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73건)와 비교했을 때 53% 증가한 수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한 뒤 몰수·추징 보전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일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죄종별 보전건수는 유사수신투자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28건(25%), 성매매 알선 28건(25%)이 가장 많았고, 마약 15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를 보면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사건 피의자의 범죄 수익금 177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피해자 6610명에게 해외 코인이 국내에 상장되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속여 11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건 피의자 9명의 범죄수익 105억원을 지난 9월 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조직을 구성해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해 매수자 3명에게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의 범죄 수익금 15억원을 지난 2월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보전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전문 추적 수사기법 교육 등을 강화해 왔다.
이에 마약 유통 중간책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사금융과 투자리딩방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 수익 추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이면서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라며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인만큼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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