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포럼] 정책의 사각지대…열외되는 소상공인
(부산ㆍ경남=뉴스1) 이열 K포럼 청년대표 = 대다수의 사람에게 '창업'이란 10억 이상의 자본금과 세상을 흔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음식점이나 PC방, 편의점 등 영세 업종에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다. 직장 생활의 경우는 어디서 사기라도 당하지 않는 이상 최소 쥐꼬리만 한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은 일이 꼬이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자가 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영혼까지 바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세계 대부분의 정부들이 그렇듯이, 한국 역시도 저소득층 친화정책은 일단 친노동자 정책이다. 자영업자는 아무리 영세하다고 해도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러한 정책에서 뒤로 밀려나기 쉽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흔히 '저소득층 친화정책'으로 여겨지는 최저임금 상승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는 '친노동자 정책 = 친저소득층 정책'으로 일반화되기가 쉬운데, 여기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열외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급여 인센티브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아동 발달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비롯한 근로 환경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단축근로 급여 상한액 인상 등이 제안됐다. 이 제안은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에서 열외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닐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누릴 수 있는 저출생 국가정책의 해당사항은 없다.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쇠퇴는 사회적 변화가 원인이지,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정책의 적시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울 권리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용직, '특고' 등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독일 등에서는 사회 보험료 감면을 통해 자녀 가정을 간접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자영업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근간이다. 일자리 제공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전한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은 변화되는 사회구조와 시의성에 맞게 즉각 대응해야 실효적이다. 유망 업종 및 성장 업종에 특화 지원해야 하며, 창업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안정된 소득계층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때를 놓쳐선 안 되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금융지원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지역경제 근간이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누리고 싶다.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계층이나 직업을 떠나 똑같다. 보편적 복지, 한숨만 나온다.
거시적인 목표성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항상 열외되는 그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 아니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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