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불법면회' 도운 부산·경남 경찰간부 3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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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남지역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남 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A경무관은 지난 8월 부산지역 건설사 회장 B씨로부터 살인미수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꺼내 면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운대경찰서장 C경무관한테 전화로 면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C경무관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D경정에게 연락해 형사과장실에서 불법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D경정은 유치장 입출관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한 뒤 살인미수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꺼내 면회를 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별도의 요청으로 유치장 밖에서 특정인과 접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건으로 A경무관과 C경무관, D경정이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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