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부두목 마약 범죄 제보자…조직원들이 '보복 협박'

부산지검 부산 하단파·영도파 조직원 5명 기소
제보자에 협박 편지 보내…피해자 검찰에 진정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직폭력배 간부의 마약 범죄 사실을 제보한 수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보복협박을 예고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하단파' 부두목 A씨 등 조직원 3명과 '영도파' 조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합 세력 관계인 이들은 지난 4~6월 하단파 부두목 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의 제보로 구속되자 B씨에게 보복 예고와 위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하단파와 영도파는 각각 조직원 40여명, 50여명 규모의 조직폭력배로 마약류 유통 및 폭력 범죄를 일삼는 부산을 대표하는 조폭 중 하나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 중 하단파 조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별도의 사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이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부두목 A씨와 C, D, E씨는 운동 시간 등을 이용해 서로 협박을 공모했고, 다른 교도소에 있던 F씨와는 편지를 주고받아 공모를 계획했다. 외부에 있던 조직원들이 교도소를 이동하며 공모 범행을 중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B씨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 독거 수용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A씨의 접견 녹취록에서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이 진술 번복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이 B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을 대비해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세워 도열을 시킬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B씨의 진정을 받고 교정기관에 분리수용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직접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까지 제한돼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형시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원들 간의 서신을 다수 확보해 보복협박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