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지역,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광역시 등은 12월~내년 3월 상시 제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행제한 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 ~ 2024년 3월)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자동차를 상시 운행제한한다. 경남도에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비상시 운행제한 협조뿐 아니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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