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 묶음 발의

행정처분 이력 사전 확인으로 양수인 보호 강화

안병길 국회의원.(안병길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부산 서·동구를 지역구로 둔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현재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다. 또 식품위생법·약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이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해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도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의 형평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수인이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복지·여성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승계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4394건에 달한다. 따라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앞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해 기존의 모호한 승계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앴다.

안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위법행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건강한 경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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