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노동계 "반성 없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사실오인 등 이유…대흥알엔티 대표·검찰도 항소

지난해 2월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경남 창원 의창구 두성산업 본사 압수수색 도중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 대표 A씨는 최근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을 받았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A씨와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흥알엔티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근로자 13명이 독성간염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흥알엔티는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대흥알엔티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의 항소 소식에 경남 노동계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화학물질로 사고 자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변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두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