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해 금품 갈취한 20대 징역 4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구속영장 발부에 달아나기까지
피해자 "출소 뒤 찾아올까 두려워…가해자 위한 법 같아"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옛 연인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옛 연인인 B씨에게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씨에게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결별 이후에는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촬영물을 팔아 돈을 벌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대부업 대출까지 받으면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지난해 11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을 미루거나 6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도 불출석하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그는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8월 경기 군포시에서 은신하다 도주 4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은 아니고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오늘 결과를 듣고 화가 났다. 4년 뒤에 A씨가 출소하면 보복을 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이 든다"며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에 거주 중인 B씨는 A씨가 자택 주소를 알고 있어 가족과 함께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그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4년 안에 이사를 해야 해 부담이 크다"며 "4년 뒤 출소한 A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언제든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하다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 재판부와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었다"며 "이번 판결이 수사당국과 법조계가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판결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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