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서 "포럼 활동 선거운동 아냐"
1심 당선무효형…"후보 단일화 활동이 왜 선거운동이냐"
학력 허위 기재 혐의에 "교육의 질은 본질적 차이 없어"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하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 포럼이 교육감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후보 단일화 이후엔 조직 자체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증거로 채택된 포럼 회의록과 관련해선 "전문 서류를 2차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재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는데도 회의록 전부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해선 "학교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교육의 질에 대해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학력 기재가 교육감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하면서 "1심에서 대거 증인들이 출석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된 후 선고가 난 사건인데다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지난해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성보단 회피할 방법을 모색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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