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시장에 “재판부 적절한 판단 구한다”
“박종우 시장이 측근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 진술 일관되지 않아”
적의판단 요청…무죄 구형과는 달라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검찰은 “피고인 박종우가 측근 A씨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 상 피고인이 A씨의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재판이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진행됐으므로 재판부에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적의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A씨가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거제선관위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정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기소하게 됐다.
이날 박 시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저의 부덕”이라며 “하지만 민선8기 거제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1300명 공무원과 함께 행정을 보고 있다. 존경하는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11월30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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