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체납액 552억원…"국세청 체납관리 방안 마련해야"
[국감브리핑] 윤영석 “청년층 어려움 고려, 유관기관·국세청 협력 필요”
- 송보현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이자율을 기존 1.2%에서 0.5%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해 상환 유예 등 체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체납 연체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졸업 후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의무적 상환, 체납처분, 장기미상환자 관리 등의 학자금 상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또 취업자에게 원천공제, 개인사업자 및 실업자에게는 고지 또는 납부통지를 통해 상환관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총체납 인원은 2022년 기준 2017 년 대비 3.3 배 가량 증가하는 등 해마다 누적규모가 늘고 있다. 총체납액은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18% 증가했으며 2017년 대비 3.5 배 증가했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 체납이 계속 늘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체납의 경우 대출이자 외에 연체금까지 부과돼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의 연체이자는 처음 1달 3%, 그 후 4개월까지 매달 1.2% 가산돼 최대 9%의 연체이율이 부과된다. 이는 4대보험의 최대 연체이율인 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윤 의원은 김 청장에게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자금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와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거나 실직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데 대출 연체율이 현재 최대 9%로 높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 청장은 “실직·폐업·육아휴직의 경우 2년간 신청할 수 있는 ‘상환유예’제도가 있어 이런 내용들을 적극 홍보해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1.2%에서 0.5%로 낮추는 안을 건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액이 552억원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학자금체납이 늘고 있다”며 “학자금 체납의 경우 대출이자 외에 연체금까지 부과되므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진다. 연체금을 인하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국세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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