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진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대법원 판단 남아

1심 주민 승소·항소심 진주시 손·주민들 대법원 상고
센터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일환 문화공원 조성 핵심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공모 선정작(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주거·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한 경남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2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문화센터 사업은 망경동 남강변 7320㎡ 부지에 건축비 52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2024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센터에는 종·소공연장과 전시관, 문화관 등이 들어서며 문화예술의 향유와 발전, 사업화에 대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남강 망진산변 '물빛나루쉼터' 계류장을 통해 유람선을 운행하고, 망진산에는 소망의 유등을 항시 전시하는 '유등테마공원'을 개장했다.

옛 진주역사 리모델링과 일호광장, 차량정비고·전차대 등의 철도시설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철도문화공원 조성도 완료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폐선 도로를 따라 옛 진주역에서 다목적 문화센터~남강~진주성으로 이어지는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계획이다.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목적 문화센터는 올해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에 지정된 '남가람 문화예술특구'의 중요 문화 거점시설로 조성이 완료되면 낙후된 천전동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천전동 일원에는 망경비거테마공원,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도 차례로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망경동 일부 주민들의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반대로 진행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진주시가 일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하면서 주민들의 주거·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우려가 있으며 사업 추진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토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동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타당성 조사에서 공연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이나 문학관·전시관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지역민이 침해받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하면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는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원심판결을 깨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형량을 따져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가 사업 추진에 따른 공익성 증대와 사적 권리 침해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시설 대상지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 문제를 두고도 미리 대안을 마련했다고도 적시했다.

항소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은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반대 추진협의회는 지난 19일 2심에서는 시의 주장만 인용하고 주민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의 주요 판결 이유인 '사익 침해가 공익을 넘어선다'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1심·2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검토를 마친 후 상고기각, 파기환송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고 기각되면 시는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밟을 수 있게 되지만 주민들의 보상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되면 다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