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가진 아기 모텔서 출산 직후 살해·유기한 40대 여성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더미에 유기…항소심, 징역 5년→4년 감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외도로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은 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모텔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의 외도로 임신을 했다.

A씨는 가족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면서 감형했다.

jz1@news1.kr